경제



세월호 참사, 모든 선원들의 판단 오류가 겹친 명백한 인재(人災)

가시거리 1㎞이내 운항정지 규정 무시한채 출발 강행

세월호 참사는 선장에서부터 1항사, 기관장, 기관원, 사무장 등 모든 선원들의 판단 오류가 겹친 명백한 인재(人災)였다.

세월호는 지난 15일 오후 9시 짙은 안개 속에서 인천여객터미널을 출항했고, 진도 사고 해역에서 3항사(3등 항해사)의 지휘로 결국 사고를 냈다.

세월호는 출항부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당시 출발을 앞 둔 오후 6시30분께 인천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다른 선박들은 부둣가에 정박된 상태였다. 그런데 세월호만 9시에 늦게 출항을 강행한 것이다.

자신들이 정해 놓은 '운항관리규정' 조차 무시한 예고된 비극이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2월25일 작성한 '운항관리규정'에는 선박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km 이내) 안전한 곳에 가정박 한다고 정해 놨다.

또한 선장은 해상에 기상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최대풍속 21m/sec 이상, 파고 5m이상, 가시거리 1km이내일 경우 운항을 정지해야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출항을 강행했다.

적재량 한도도 초과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차량 적재기준은 승용차 88대, 화물차(대형트럭) 60대, 컨테이너(10피트) 247개만 실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세월호는 승용차, 대형 트레일러, 굴착기 등 180대를 포함해 화물 3608t을 실었다. 규정상 987t만 실어야 함에도 4배 가까운 화물을 실은 것이다.

화물고박 상태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은 일반(차량)화물의 적재상태를 확인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에 임해야 하지만 마지막 짐을 실은 지 3분만에 출항했다. 세월호가 기울 때 화물까지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잃게 해 침몰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총체적인 부실은 이뿐 만이 아니었다. 세월호는 가장 중요한 선박 점검 및 정비 사항을 아예 지키지 않았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중 '선박의 점검 및 정비' 항목에는 ▲구명 소화설비의 비치 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해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 ▲항해장비 및 통시시설에 대한 사용법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안전관리담당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해 미비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한다.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은 명량해협(鳴梁海峽)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조류가 빠르다는 '맹골수도(孟骨水道)'였다.

이 곳을 지날 때 운항을 지휘한 사람은 선장이 아닌 3항사 박한결(26)씨로 확인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맹골수도에서 조타를 지휘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류가 빠른 지역을 지날 때 꼭 1등 항해사가 지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선원법에는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좁은 수로를 지날 때엔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 "교통안전특정해역을 지정할 경우 어로행위 제한 등이 필요하나 세월호 사고의 엄중함을 감안해 교통안전특정해역 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맹골수도 해역의 선박 통항안전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운항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무사안일한 태도가 낳은 대형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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