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화그룹, 통행세 논란

  • 등록 2015.10.02 1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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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는 통행세'... 한화 "계열사간 단순 거래일 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S&C의 통행세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통행세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통행세란 계열사들 간의 거래 과정에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끼어넣어 수수료를 주는 관행이다. 재벌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가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정거래법은 이같은 거래륽 일감 몰아주기의 일종인 통행세로 규정, 규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질의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정위 국감에서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한화투자증권이 한화S&C와의 거래가 아닌 제3의 독립적 기관에 아웃소싱하려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룹과) 갈등이 생겨 (주진형) 대표이사를 해임하려 한다. 그룹 차원의 보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시스템통합(SI)업체인 한화S&C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회사는 계열사들의 전산 장비 구매 업무도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주 사장은 이를 거부하고 IBM으로 거래처를 변경하려다가 그룹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그룹 내부 거래에 의지해 몸집을 키웠다. 실제 지난해 매출 4116억원 중 52.6%가 계열사간 거래에서 발생했다.

재계에서는 이 회사가 3세 승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돼 한화그룹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린다.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총수와 친족이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이 12%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한화S&C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 한화S&C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겼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한화그룹은 계열사간 단순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가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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