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조합 임직원 자녀 채용으로 잡음을 내온 수협의 임직원 자녀에 대한 고용 특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와 지역조합에 취업한 전·현직 임직원 자녀가 4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합별로는 중앙회가 9명, 지역조합이 32명으로 지역조합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이 유독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2명, 2011년 10명, 2012년 13명, 2013년 7명, 2014년 6명, 2015년 3명이 각각 채용됐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취업한 임직원 자녀 가운데 퇴직 역대 통신국장들의 자녀 3명이 모두 통신직 4급으로 채용됐다.
박 의원은 "전직 차장 자녀 1명과 중앙회 사외이사 자녀 2명은 모두 사무직 3급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채용에 부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조합에 취업한 32명은 모두 임원들의 자녀로 확인된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1명이 비상임 임원의 자녀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0% 이상인 23명은 전형을 통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전형은 채용 공고 없이 진행될 뿐 아니라 서류심사 후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접 평가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채용에 조합 임직원 자녀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이들 32명 중 17명은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로 채용에 일종의 꼼수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