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규제 위반 여부 질의 '비조치의견서', 금융 비전문가한테도 받겠다"

  • 등록 2015.09.30 15:23:34
  • 댓글 0
크게보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신청범위를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30일 열린 '비조치의견서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는 우리 금융환경 하에서 비조치의견서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해외 선진 사례를 본받아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신규영업 진출이나 신상품 개발을 하기 전에 규제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물어볼 수 있는 제도다. 

금융 비전문가 등 일반 소비자까지 비조치의견서가 도입되면 금융업 진입이나 핀테크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다양한 이용자들이 금융당국에 직접 문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협회와 중소형사 등 다수의 공통된 요구를 담은 '집단 비조치의견서' 신청도 허용할 예정"이라며 "조건부 답변이나 금융사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은행과 NH생명, KB투자증권, 현대카드 등 금융사 실무자들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의 상호 소통 채널로서 새로운 감독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쌍방향으로 의사소통 하는 감독의 대표사례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