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 도내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 지원

  • 등록 2023.06.18 1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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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2001년)에 따른 절수설비 의무화 이전 완공 주택까지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은 도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지난 15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대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물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물 절약 인프라를 확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였으며, 「수도법」에 따른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도법」 개정(2001년)에 따른 절수설비 의무화 이전 완공 주택까지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수도법」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내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대진 의원은 “정부에서도 물 절약과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도법」제15조에 따라 2001년부터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고, 법 개정(2022. 2.18)을 통해 절수설비 등의 보급 확대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등을 통한 물 절약 촉진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각하고, 기후변화로 가뭄이 지속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물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하고, “본 조례안을 통해 경북도 차원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박미화 기자 f-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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