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13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국세청이 정유사와 시중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이날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에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 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가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이날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을 방문해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시행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유종별로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 반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국세청에서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각 지방청장들은 최고 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