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1년 연기

  • 등록 2021.07.14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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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가 평균 28개로 많은 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당초 기한 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시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3년부터, 5000억원 이상은 2024년, 2025년부턴 모든 상장사들에 적용된다.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 및 관련 절차 등도 구체화된다.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관련 근거나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기준이 마련된다.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구성된다.

또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를 신설하고,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해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된다. 지정제외 점수를 받은 감사인은 감사인 지정시 해당 점수에 따라 일정 개수(30점당 기업 1개)의 회사를 지정받지 못한다.

아밖에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한다. 이는 투명성 보고서 기재내용이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고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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