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원 MBN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 정지에 즉시항고"

  • 등록 2021.03.30 1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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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N(매일방송) 종합편성채널(종편)의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끝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건의 조건을 내걸었다.

MBN은 이 조건 중 3건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가 다시 즉시 항고에 나섰다.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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