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풍 '링링' 피해 지자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 지원

  • 등록 2019.09.10 0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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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6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규모는 총 26억원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인천과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원씩,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원씩을 지원한다.

특교세는 태풍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에 쓰이게 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사유·공공시설 피해 규모와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번 특교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조기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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