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제조하고 있는 후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 지 철강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덤핑관세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보다 더 낮은 가격에 수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우리나라는 열연 강판, 열연 후판, 냉연 강판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오는 31일 새벽께 예비판정에서 6.82%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포스코 후판에 대한 최종 관세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 건조 등에 사용한다.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수출량은 지난해 149만t으로, 이중 미국으로의 물량이 12만2000t을 차지하고 있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이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경우 포스코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최근 "열연처럼 후판에도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사실상 수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도 같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이 강경대응을 예고한 이유로는 후판도 반덤핑 관세를 받는다면 포스코가 최근 내놓은 신중기전략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미 지난해 포스코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열연강판에 60.9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또 같은해 7월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의 냉연강판에 6.32%의 반덤핑 관세를 내리기도 했다.
열연강판에 이어 후판까지 반덤핑 관세를 물게된다면 포스코가 생산한 제품들이 미국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어 장기적으로는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무역 규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반덤핑 관세가 매겨지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좋지 않다"며 "일단 미국 측에서 어떤 결정을 할 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