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몽고식품 같은 사회적 물의 사업장 엄단"…'특별 근로감독' 착수

  • 등록 2016.01.06 16:21:04
  • 댓글 0
크게보기

노동당국이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경남 창원 몽고식품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창원지청이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등 사업장내 근로조건 침해 및 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창원지청은 또 특별감독 외에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055-239-6552)해 광범위하게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몽고식품과 같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우리 산업현장에 잘못된 인사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