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신규' 순환출자 발생 여부 검토…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영향

  • 등록 2015.11.06 11: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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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순환출자 고리가 새로 생겼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삼성 측에 공정위 의견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순환출자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헤지펀드 엘리엇이 합병 시 5개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생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 합병 과정에서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합병삼성물산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합병삼성물산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합병삼성물산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전기→합병삼성물산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합병삼성물산 등의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새로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을 경우 이를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은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는지를 공정위에 질의했다.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거나, 기존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됐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삼성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계열사를 매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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