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고서류를 이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복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상 애로를 줄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중소기업 518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서류(재무제표 등)를 지자체에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77.2%(매우 부담 28.2%, 다소 부담 49.0%)는 변경된 현행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된다 응답했다.
또 지난 8월 발표된 '국세청-지자체간에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정부개정안에 대해서는 74.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2015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강화(52.7%),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하(27.8%),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14.1%) 등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6.5%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조달비용 증가(54.3%), 구조조정 차질(17.3%)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조세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되는 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63.1%)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경영안정'(52.5%), '고용지원'(18.1%), '투자촉진'(8.5%), '연구인력개발'(6.6%) 순으로 조사됐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해 세법 개정 심의 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