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사 '갑질' 막는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 등록 2015.11.04 13: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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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중도해지, 위약금 등 담아 5일부터 본격 시행

지나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등 본사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편의점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위는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에서 계약위반, 중도해지, 위약금, 매출액 지체송금수수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임의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계약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위약금은 개점일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월평균 이익배분금의 6배, 3~4년이 지난 경우 4배, 4년이 넘은 경우 2배 등으로 제시됐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경과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시설·인테리어에 대한 잔존액과 보수·철거비용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쪽이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본부에 매출액을 지연 송금할 경우 부과하는 지체송금수수료의 경우 1일당 상한(연 20% 이내)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광고·판촉 비용과 시설·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규정도 보완했다.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고, 마일리지 적립과 할인 등의 보상은 본부와 가맹점주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했다.

시설·인테리어 공사비용의 경우 본부가 개점 후 1개월 내에 점주에게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점주가 계약사항을 위반해 본부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부가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심야 영업시간과 영업 지역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가맹점의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매일 24시간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 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본부가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시 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지역 내에 가맹점과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협회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조정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분쟁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편의점 분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맹계약 체결·갱신 과정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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