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경영권 분쟁]소송 첫날…'회계장부 열람' 팽팽한 신경전

  • 등록 2015.10.28 16: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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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측 "100% 받아들여질 것"... 롯데쇼핑 측 "악의적인 목적, 허용될 수 없다"

28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전초전인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이 첫날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1차 심문 기일에서 양측은 '주주로서 볼 권리가 있다'는 신동주 회장 측의 주장과 '상법상 목적이 부당한 경우 허용하지 않는다'는 롯데쇼핑 측의 입장이 상반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신동주 회장 측의 주장은 롯데쇼핑 최대주주로서 당연히 관리·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롯데쇼핑이 밝힌 부실규모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신동주 회장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신동주 회장은 롯데쇼핑 주식의 13%를 보유한 대주주로, 롯데쇼핑이 진행하고 있는 중국사업이 경영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고 시정할 목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부실금액이 주요 종목회사만을 분석한 결과 1조원 이상으로, 공개되지 않는 회사 등을 포함하면 전체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큰 것이 명백하다"며 "롯데쇼핑이 중국 적자가 에비타(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 기준으로 1600억원이며, 1조원 손실은 아니라고 밝힌 것은 명박한 거짓말"이라고 깅조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롯데쇼핑이 주장하는 에비타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창출활동으로 보는 것이지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롯데쇼핑이 중국 사업 실패를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롯데쇼핑 측은 신동주 회장 측의 회계장부 열람 등이 주주로서가 아닌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사업 손실은 유통업의 특성상 초기손실이며, 경영진의 잘못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롯데쇼핑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이혜광(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신동주 회장의 회계장부 열람의 경우 주주 공동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목적을 위해 악의적인 것"이라며 "상법상 주주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정보열람을 통해 다른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열람 및 등사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또 "신동주 회장의 소송 목적은 롯데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호텔롯데의 상장과 면세점 사업권 등에 타격을 주자는 것"이라며 "신동주 회장의 공격으로 인해 롯데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회사의 주주로서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닌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 사업 손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보고된 사안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지시도 받았다"며 "손실발생의 원인은 경영진의 잘못 등이 아닌 유통업의 구조적 특성과 중국의 정책전환 및 내수침체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중재의 차원에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심문기일과 보충자료로 대신키로 했다. 가처분 신청이라는 특성상 빠른 재판을 위해 몇가지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신청취지가 특정이 돼야만 신청 취지의 실효성이 있고, 집행이 가능하다"며 신동주 회장 측이 열람을 원하는 서류의 특정과 함께 좀 더 확실한 신청 취재 등을 추가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회계장부 열람의 중요성을 인지해 "양측에서는 개별적인 서류마다 서류 1건, 1건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개별적인 서류별 열람 및 등사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며 "사업별로 왜 필요한지, 의문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10시40분에 시작된 심리는 다른 가처분 소송과는 다르게 40여분간 진행됐다. 다음 기일은 12월2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첫 심리를 마친 신동주 회장 측의 김수창 변호사는 "가처분이 100% 받아들여질 것으로 자신한다"며 "개인 이익을 위한 신청이라는 주장은 그 쪽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쇼핑 측 변호를 맡은 이혜광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주주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을 가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임으로 부당하게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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