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3년마다 올리자"…최저임금 제도개선 진통 예상

  • 등록 2015.10.23 12: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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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본격 논의

경영계가 최저임금 적용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최저임금위 구성을 공익위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둘러싼 노사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사용자측은 지속적으로 제기한 업종·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 직능·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외에 최저임금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안을 새롭게 내놨다. 

최저임금 적용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최저임금위가 매년 7월이나 8월 결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토대로 8월5일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한번 결정되면 최소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춰 최저임금위 개최 시기도 3년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매년 반복되는 노사간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되는 측면이 있고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가 2~3%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경영계는 또 최임위 구성을 현행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에서, 노·사 각 2명, 공익 5명 등 총 9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사가 빠져도 공익위원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된다.

즉 노사는 의견만 진술하고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임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익위원을 고용부 장관의 제청이 아닌 노·사 단체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해당사자인 노사 중심으로 최임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노사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노동계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근로자생계비' 기초자료 다양화를 위해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 뿐만아니라 가구생계비에 대해서도 다양한 통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감독 강화위해 최저임금 위반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와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최저임금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및 처벌 강화 등도 주장했다.

경영계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하한선인 최저임금의 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재 열악한 한국의 최저임금이 업종별·지역별로 고착화 될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를 거쳐 연말께 제도개선안을 합의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최임위 구성을 놓고도 노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차기 회의는 다음 달 4~5일 양평 힐하우스에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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