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인천 간석지점이 협력업체와의 갈등으로 가압류를 당했다.
23일 홈플러스 측에 따르면 청과수입 구매대행업체가 판매되지 않고 상한 물품에 대해 손실 배상을 13억원 가량 요청했으나 홈플러스 측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 지난 14일 가압류를 결정받았다.
현재 홈플러스 측과 협력업체는 물품에 대한 손실배상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청과물의 경우 직매입을 하더라도 상품이 상하거나 변질 돼 버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직매입한 홈플러스는 손실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이번 경우는 청과수입 구매대행업체가 폐기 처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구매대금만 요구한 경우라고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청과수입 구매대행업체가 거래대금을 처음 13억원을 요구했고 현재는 2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협력업체가 미지급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대금을 갑의 위치를 이용해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협력업체가 손실배상 요구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와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