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가뭄으로 5978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등 5개 시·군에는 13억3700만원의 재해복구비가 긴급 지원됐다.
충남·인천 등 전국 가뭄피해 농가 중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1625농가, 4644ha로 추정)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 후 35억7300만원(추정치)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2001년 재해보험 제도 도입 이후 가뭄피해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수준으로는 가장 높은 것이다. 올해 극심한 가뭄 피해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농업분야 가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벼를 추가 매입해 달라는 농가의 건의가 있어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