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9일부터 10%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주)가 통행료를 이처럼 인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흥덕~헌릉, 22.9㎞) 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하된다.
서수지영업소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원 인하된다. 민자고속도로 사상 최초로 정부 재정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보다 낮은 요금(0.9배)을 적용하게 된다.
또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비싼 중형승합차 및 중형화물차 이상(2~5종)의 경우 승용차(1종)의 요금을 인상할 때만 같이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 차종(1~5종)의 통행료가 동일한 시점에 조정된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통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는 연간 약 10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