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부총리는 21일 전남 광주에 있는 ㈜한영피엔에스를 방문해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와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인은 세계 어디서나 열심히 일하는 국민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칠레 다음을 긴 시간을 일하는 관행이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긴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멕시코 2328시간, 칠레 2085시간, 한국 2071시간 등의 순이다. OECD 평균은 1683시간이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러한 낙후된 관행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게 최 부총리의 판단이다.
최 부총리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장시간 근로에도 생산성은 낮아 근로의 질이 저하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은 약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특효약이 될 수 있다"며 "근로자에게는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을, 경제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선순환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노사정도 현재 205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 합의를 한 바 있다. 현재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다만 "특효약도 체질에 맞게 처방해야 효과가 있듯이 근로자와 기업들이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급격히 단축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국가별 관행·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축소를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일본·독일 등 과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국가들도 3~12년에 걸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은 2017년부터 기업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했다. ▲2017년 1000인 이상 고용 기업 ▲2018년 300~999인 ▲2019년 100~299인 ▲2020년 5~99인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노사합의에 따라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한시적(2023년)으로 허용하고 이후 지속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 기업 측은 신규채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외주화가 증가하거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업체의 경우 구인난에 시달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단축했지만 신규직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한꺼번에 기업에 부담을 주면 궁극적으로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해 기업, 근로자,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은 어렵다"며 "그래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제3차 저출산 대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