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험 가입 때 보험료 영수증·위험직종분류표 '필요없다'…청약서 간소화

  • 등록 2015.10.14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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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 전용 다이렉트 보험의 청약서가 간소화된다. 대면 모집채널에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했던 보험료 영수증이나 위험직종분류표 등이 생략된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보험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청약서 양식을 간소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 전용보험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데다 대다수 상품이 보장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대면채널과 같은 청약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터넷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 영수증이나 청약 철회 안내서, 위험직종 분류표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는 '계약전 알릴 사항'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내용을 변경할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내년부터 인터넷 보험에 한해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신고하지 않고도 축소하거나 통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보험 상품 판매시 준수해야 할 청약서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면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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