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살해 美 해병, 항소심 무죄 판결 불구 최종 "살인죄" 판결

  • 등록 2015.06.18 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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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라크에서 은퇴한 이라크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11년형을 받았던 미 해병대원 로렌스 허친스 3세 상사가 2013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7일(현지시간) 최종심에서 다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무죄와 살인죄 사이에서 판결이 계속 번복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현역군인 3명, 장교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3시간이나 격론 끝에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허친스와 같은 분대원 7명은 2006년 이르카의 함다니아 마을에서 하심 이브라힘 아와드(52)란 은퇴한 경찰관을 총으로 사살한 뒤 그가 전투병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AK-47총을 시신 곁에 두고 민간인 살해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허친스의 재판 및 투옥 과정에서 그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항의를 수용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허친스는 일단 귀가 조치했으나 18일 다시 선고공판에 출두해야 하며 판사가 11년형 중 이미 복역한 7년을 인정해줄 예정이다.

군 최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당시 우호적인 증언을 해줬던 분대원들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모두 이번 재판에서는 증언을 거부했고 허친스와 함께 피해자를 사살할 당시의 정황과 사살 후 증거 조작 등에 진실을 토로한 상황이다.

총격을 가한 허친스 외의 다른 여섯 명은 모두 18개월 이내의 기간만 복역한 뒤 풀려났다. 허친스는 2007년 1심 재판 후 일시 풀려났다가 2010년 재수감되었고 2년 전 무죄 판결 후 몇달 간 석방되었다가 재수감되는 등 여러 차례 감옥을 드나들었으며 앞으로 잔여 형기를 마치게 될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이기연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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