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0명, 불법 채굴 혐의로 가나에서 재판받아

  • 등록 2015.05.19 1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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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당국은 중국인 10명을 불법 채굴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란시스 오비리 재판관은 전날 각 중국인에게 1만2000달러를 공탁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이달 말 심리가 재개될 때까지 휴정했다.

가나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중국인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형 화기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국인은 법정에서 통역관을 통해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지 경찰은 아샨티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채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탄약과 함께 소형화기 9개를 압수했다.

가나 사법 당국은 이전에도 불법으로 금광 채굴을 벌이던 중국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여러 차례 추방한 바 있다.
이기연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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