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퉈볼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인 '재판소원' 시행 첫날 총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전날 하루 동안 접수된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이 2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다. 헌재가 사전심사를 거친 후 전원재판부에서 기본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면 확정됐던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접수 방식별로 헌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편 접수가 3건, 헌재 청사 민원실을 통한 방문 접수가 2건 순이었다.
1호 사건의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G-1-6)' 지위를 보유한 외국인 난민 A씨였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된 지 10분 만인 전날 오전 0시 10분 전자접수가 이뤄졌다.
A씨를 대리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은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제기했다.
전날 접수된 사건들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배당을 거쳐 사전심사에 들어간다.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심사부의 지원을 받아 요건을 따져 본다.
헌재법상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경우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지정재판부가 보완을 요구할 때 30일을 넘긴 뒤 심판 회부 여부가 가려질 수도 있다.
요건을 갖춘 사건은 재판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격적으로 본안 심사를 받게 된다.
헌재는 전날 오전 0시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되면서 전자헌법재판센터와 헌재 청사 민원실 등을 통해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확정된 지 30일이 지난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