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집중 단속' 정비 체제 돌입

  • 등록 2026.03.10 0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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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계곡 등 전분야를 대상 진행 중인 이번 전수조사에서 불법시설 적발될 경우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
1차 계고(10일 이내) 2차 계고(5일 이내) 이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병행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군위군(군위군수 김진열)은 9일, 이재성 부군수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합동단속 T/F팀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하천·계곡 구역 내 주요 위․불법 행위 등 각 반별 세부대책'순으로 보고됐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단속 T/F팀은 하천·공유수면·세천관리반,소하천관리반,위생업관리반,건축물관리반,야영장관리반,환경관리반,산림관리반으로 7개 분야, 30명으로 구성돼 3월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상시 운영된다

 

군위군은 하천과 계곡 등 전분야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이번 전수조사에서 불법시설이 적발될 경우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또한 1차 계고(10일 이내)와 2차 계고(5일 이내)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불법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함은 물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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