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산림항공관리소, ' 헬기 해상 안전장치' 운영

  • 등록 2025.07.18 07: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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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장치 장착으로 해상 추락 시 자동 부양... 동해안 재난 대응력 강화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소장 한금석)는 지난 10일 중형 헬기(카모프/KA-32T) 1대를 대상으로 해상비행이 가능하도록 수상부양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수상부양장치 장착·운영을 통해 울릉도 지역의 산불 등 산림 재난·재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헬리콥터가 육지로부터 순항속도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헬리콥터 부양장치를 장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상부양장치란 일명 발로넷(Ballonets)으로 부르며, 항공기(비행기, 헬기 등)가 물에 뜰 수 있게 도와주는 부력 조절 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는 해상에서 유사시 헬기 기체 양쪽에 부착된 발로넷에서 부양을 위한 에어백에 4∼6초 이내 질소를 자동으로 채워 부양 가능 상태를 만들어 주며, 최대 5분 동안 부력이 유지되는 시간에 조종사들이 기체에서 비상 탈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한다.

 

울진산림항공관리소장은(한금석 소장)은“울릉도와 동해안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앞으로 헬기 발로넷 장착·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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