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07.16 0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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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2회 분할 부과,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3,400건 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 지급하였다면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2회 분할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고지서를 전자송달을 받고 앱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 시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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