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대상' 정비 사업

  • 등록 2025.02.13 2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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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직접 빈집 철거시 동당 200만원을 지원, 토지소유자가 5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승낙시 시에서 직접 빈집 철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소유자가 직접 빈집 철거시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토지소유자가 5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승낙시 영천시에서 직접 빈집을 철거하고 공용주차장이나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시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현장 확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22년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 2023년 빈집실태조사 실시, 2023~2024년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 추진으로 총 빈집 22개동 철거를 추진한 바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환경문제, 범죄예방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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