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弗 전략투자 MOU 서명…車관세, 특별법 제출 1일부터 소급적용

  • 등록 2025.11.14 15: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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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3500억 弗 전략적 투자 운용 방안 합의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 수익 전액 한국 귀속
상업적 합리성 등 고려 다층적 안전장치 마련
자동차 관세 15% 인하 시점 11월 1일 유력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국은 자동차·부품 및 목재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은 15%의 관세율 적용, 반도체는 대만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합의한 총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공개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3개월만에 세부적인 투자 내용과 품목별 관세율 인하 및 인하 시점, 2000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가 담긴 MOU에 서명했다.

양국은 투자 사업 선정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위원장 상무장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하며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 정했다.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우리가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할 수 있고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00억 달러의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정했고 사업 진척정도(milestone)에 따른 자금요청 방식으로 지출할 계획이다. 다만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된다.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의 비율로 배분된다. 다만 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하다.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는 2000억 달러 투자와 같은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진행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하고 미국은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투자 재원 조달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투자를 위해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하며,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미국은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관세인하를 공동설명자료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해 8월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최혜국대우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했다.

현재 부과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15%,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의 경우 최대 15%가 적용되고 반도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목재,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 서명과 관련해 ▲대미 수출 및 경제 불확실성 완화 ▲상업적 합리성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 제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 경감 ▲대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등의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김정관 장관은 "그동안 관세협상 과정에 동고동락하며 함께 해온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한국은행 등에도 사의를 표한다"며 "3500억 달러가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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