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하이바이크운전자보험」출시

  • 등록 2023.04.10 1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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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비용손해 보장 특화
배달 라이더도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이륜차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장에 특화한 ‘하이바이크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출퇴근과 같은 일상적인 운행뿐만 아니라, 배달, 퀵서비스 등 운송용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운행 목적에 맞춰 가정용 및 기타, 유상운송, 비유상운송 중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가정용으로 가입할 경우 배달 목적 운전은 보장받을 수 없지만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륜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 수술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과 같은 비용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륜차 사고시 많이 발생하는 골절, 수술, 깁스치료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골절을 세분화하여 머리, 목과 같은 중요 부위는 추가 보장도 가능하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보험 최초로 6주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담보를 신설하였다.

 

18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3/5/7/10/15/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와 운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관련 보험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번 신상품을 통해 많은 라이더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춘 기자 f-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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