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3선 도의원, A 씨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대납. . . 현역이 이래도 되나?

  • 등록 2025.10.30 2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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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자부담금 2600만 원 중 2000만 원 대납 후 문제 되자 찾아가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 발견 수사 중
2023년 12월 J 포항시의원 문제점 지적에도 포항시 제대로 된 조치 취하지 않아
포항시민 및 시민단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촉구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내년 제9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의혹에 포항지역의 3선 도의원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어 포항시민 및 시민단체가 강한 반발을 하는 등 지역사회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역 3선 도의원 A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포항향토청년회’가 지난 2023년 ‘해양쓰레기 호미반도 둘레길 및 영일만항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2억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수주하면서 부터이다.

 

이 사업은 총 2억 원의 사업비 중 경북도에서 5400만 원, 포항시에서 1억 2600만 원을 부담하고 ‘포항향토청년회’는 2000만 원만 부담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자부담 2600만 원중 2000만원을 현직 도의원 A 의원이 부담한 것이 알려져 포항시민 및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A 의원은 다시 사업통장에 입금한 돈을 돌려받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져 보는 이의 마음을 씁쓸하게 했다.

 

고발을 접수받은 ‘경북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에 A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A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했다.

 

경찰은 A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직원 퇴직금을 과다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여기에도 수사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가 1년이 다 돼 가도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진척이 없자 포항시민들과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수백만 원의 다른 보조금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까다롭게 심사하던 경북도와 포항시가 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포항지역 3선 도의원인 A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일개 사회단체에 시도민의 혈세를 아무런 제약도 없이 지원한 경위를 밝히고 현시점까지도 사업에 대한 정산을 마무리 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수 및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경찰을 향해 지역의 3선 도의원이 개입된 이번 부실 보조금 지원사업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지난 2023년 12월 포항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J 포항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당초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세부 사업과 이후 이행된 사업 결과가 완전히 다름을 지적함과 아울러 정산보고서의 누락 및 부실 기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지적했으나 포항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법조인은 “이번 사건을 볼 때 아무리 A의원이 회장일지라도 사업비 부담금을 대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함으로 쟁점의 대상이 될 것 같고, 공적인 자금을 줬다가 다시 받는 행위는 경북도나 포항시의 행정행위의 집행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 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여지도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지한 퇴직금 과다 계산지급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사실이라면 이는 금액의 정도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 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시 해도동에 사는 M 씨는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운데 이럴수록 모범을 보여야 할 다선 의원이 이 같은 행위에 개입됐다고 하니 포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다”라며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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