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트론 사건' 제재에 불복한 SK, 행정소송 제기

  • 등록 2022.04.15 2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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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 회장-SK㈜에 각 8억씩 16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필요한 조치 강구할 방침"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불복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SK그룹에 따르면 SK㈜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최 회장도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같은 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SK㈜와 최 회장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공정위의 제재 논리를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해왔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 정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SK 측은 애초 소송 제기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SK 측은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가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자 즉시 유감을 표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 사건은 '지배주주의 사업 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이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인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산 것이 위법 의혹을 낳았다.

공정위는 SK㈜가 최 회장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최 회장이 실트론의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제재 이유다.

하지만, SK 측은 "SK㈜의 잔여 지분 미인수는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이후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인수는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 입찰이어서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위법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박목식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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