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갑질 이수건설 등 '과징금 23억원'

  • 등록 2018.05.08 1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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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건설, 시티건설, 동원개발 등 3개사 적발
어음할인료와 지연 이자 미지급 혐의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어음할인료와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이수건설과 시티건설, 동원개발 등 3개 건설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이수건설, 시티건설, 동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5934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수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45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원도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15.5%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티건설에 11억2800만원, 이수건설은 10억200만원, 동원개발은 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고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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