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냉동 닭고기서 'SEM' 검출…회수조치

  • 등록 2018.04.10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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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영푸드서비스와 사세유통이 각각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중 하나인 'SEM'이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의 일종으로 해당 제품에는 ㎏당 0.0006~0.0033㎎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판매한 '냉동 닭다리' 369t과 사세유통이 수입·판매한 '냉동 닭고기' 93t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3개월 동안 매 수입 시 마다 정밀검사(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해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미국산 닭고기(수입량 1만8447t) 수입업체에 잠정유통·판매중단 조치 후 제품을 수거·검사해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폐기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브라질·덴마크·태국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닭고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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