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에 대해 압류에 나서는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 지분 1.3%를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지분의 가치는 신 전 부회장이 앞서 지난 1월 말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과 일치한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다. 모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지난달 15일 작성돼 20일께 신 총괄회장에게 도착했고 채무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명시됐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조치로 보여지지만, 신 전 부회장이 공증 강제집행을 통해 현재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나 롯데칠성음료의 지분을 취득해봐야 경영권 분쟁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 신 전 부회장의 이같은 조치는 심각한 기업가치의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라며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서 승산이 없다시피 한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때에도 그랬듯이 롯데의 위기를 틈 타 공세를 퍼붓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