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에 "세무조사 규모 과감히 줄여달라"

  • 등록 2017.03.14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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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정부에 외환위기 수준의 경기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과감히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작년에 비해 건의 숫자가 늘어나고, 건의 내용도 다양해 진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국세청에 ▲기업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자료제출부담 완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연도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4년 1만7033건 ▲2015년 1만7003건 ▲2016년 1만700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무작정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는 점은 십분 이해하지만 IMF 수준이라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좀 더 줄여달라는 것이다.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도 구조조정이나 장기간 노사갈등, 회계결산시즌 등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영상으로 힘든 시기나 회계결산시즌처럼 대응여력이 부족할 때 세무조사까지 받게되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현재 일반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조사 시작 열흘 전에 통지하게 되어 있고, 납세자는 재해나 질병 등 제한된 경우에만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결산,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세무조정 등을 1~3월에 모두 마쳐야 하다 보니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독일은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5개월"이라며 "우리나라도 4개월 정도로 연장한다면 기업 업무 부담도 덜고, 바쁜 검토 일정으로 신고납부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날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기업은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은 계속해서 납세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지능적인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도 "국세행정에 발전을 위해 해준 말을 앞으로의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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