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 빌려주면 돈 준다"…대포통장 문자메시지 주의보

  • 등록 2017.03.07 0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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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대포통장 모집 문자메시지가 불특정다수에게 발송돼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모집 광고 관련 신고 중 문자메시지 유형은 579건으로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283%) 급증했다.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통장 모집 광고에 대한 신고도 14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모집은 전년과 유사한 79건 접수됐다.

이들은 주류회사 등을 사칭,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통장 양도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까지 빼앗는 신종 수법도 발생했다.

구직사이트에서는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임대시 계좌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했다.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대포통장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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