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재산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증 집행 문서를 받았다. 모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지난달 15일 작성돼 20일께 신 총괄회장에게 도착했고 채무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명시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서 지난 1월 말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 이와 관련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아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이 돈을 빌렸고, 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신 전 부회장 측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신 전 부회장 측 움직임에 대해 롯데그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부동산·동산 등 재산 능력이 충분한 신 총괄회장이 연분납 형태로 1.8%의 유리한 세율로 나눠내도 되는 세금을 굳이 자신의 돈을 빌려주며 일시에 완납하게 한 것도 이상한데 이 채무 계약이 이뤄진 지 한 달여 만에 강제집행 가능 문서를 보냈다는 게 납득이 안간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번 공증 집행 문서 발송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지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보낸 것과 관련, '한정후견인 지정이 완료되면 신 총괄회장과 채권·채무 계약을 마음대로 맺을 수 없기에 신 전 부회장측이 서둘러 이번 공증문서를 발송해 채권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있다.
게다가 신 전 부회장 측이 이 채무를 빌미로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이나 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앞서 아버지의 증여세를 대납한 이유가 부친의 재산확보를 통해 경영권 획득을 위한 행보였다는 판단 하에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