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늘 美엘리엇 '5%룰' 위반 혐의 검찰 통보 결론

  • 등록 2016.02.24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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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4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시 위반 혐의에 관해 검찰 통보 여부를 결론짓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전(前)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도 공시하지 않았고, 거래 과정에서도 '채권 파킹' 혐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엘리엇의 '5%룰'(지분 보유 공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자조심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이를 증선위에 통보, 증선위는 엘리엇의 혐의에 대한 검찰 통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쳐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안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들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미리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뒤 한 번에 명의를 바꾸는 방식의, 편법적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파킹거래를 했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금융투자업자들 사이에서는 엘리엇이 진행한 총수익스와프 계약이 파킹 거래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엘리엇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며 엘리엇이 진행한 총수익스와프 계약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찰이 조사해봐야 할 사안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동석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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