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의 결함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폭스바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환경부가 전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고발장을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 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핵심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5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폭스바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건은 지난해 11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건이다. 본사를 강남구에 둔 폭스바겐코리아 측의 이송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차량을 판매해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 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