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함시정(리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명령을 내렸으며 업계는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 종료일인 이달 6일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원인은 제출하지 않고 또 다른 핵심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해 고발 조치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같은 법은 환경부장관에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타머 사장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통한 인증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관련 법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률자문 결과 관련사항은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얻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배출가스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48조에선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보증기간에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받았으니 근본적으로 실내인증기준 통과와 제작차 인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고문변호사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환경부 고문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며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까지 받아보고 나서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추가 형사 고발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처럼 폭스바겐 그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행정기관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행정기관이 페널티(Penalty, 과징금과 유사)를 직접 부과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페널티 금액을 최종 확정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