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에서 벌어진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박창진 사무장의 미국 현지 소송이 각하됐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해 7월 박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이달 12일 각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원은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원은 지난달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각하한 바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객실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유턴시킨 뒤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지시해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