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과 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제외 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올해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돼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유의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2과세 기간(2년) 중 1년 이상 국내 거소를 가진 경우 거주자로 봤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2015년부터 기존의 1년 요건들이 모두 183일로 강화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특정연구개발시설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가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다"며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