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공통화두 '임금피크제' 어디까지 왔나?

  • 등록 2016.01.12 1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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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 확대키로 노사합의

지난해 노사관계 최대 이슈는 청년 실업 해소와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롯된 '임금피크제 도입'이었다.

정부의 강력한 시행 추진에 발맞춰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등 상당수 대기업들이 도입을 발표하면서 임금피크제가 시대적 대세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제계와 노동계간에 대립구도가 형성됐고 현대차의 경우 임금피크제 때문에 임단협 단체교섭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올해도 임금피크제 문제가 현대차 등 일부 기업들에게 노사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대적 대세, 임금피크제

지난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대기업, 언론사, 금융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0%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임금인상률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공표할 정도로 강력한 시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경제계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가 청년채용으로 연결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듯 임금피크제의 첫 번째 목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다.


◇우리나라 산업수도 울산의 임금피크제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밀집돼 있는 울산에서도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우선 울산지역 공기업과 출연기관만큼은 임금피크제 시행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울산시설공단과 울산도시공사 등 2개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울산발전연구원 등 5개 출연기관도 연내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임금피크제 도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는 울산지역의 특성상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처럼 장기근속 직원이 많은 기업들은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낮은 기업들은 도입이 수월한 편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르노삼성 등은 직원 평균 근속과 연령이 낮아 임금피크제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졌고, 때문에 직원들의 동의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산업·기업별 특성과 현실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퇴직 연령, 장기근속자 규모, 노조 특성 등에 따라 적용 범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중인 임금피크제 확대하려는 현대차

민간기업들에게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관계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국내 제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 노사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현대차그룹 전체는 물론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07년 만 58세+1세(만 58세 기본급으로 동결)로 정년을 연장했다.

이어 2011년에는 만 58세+1세(만 58세 기본급으로 동결)+1세(만 59세 기본급 10% 삭감)로 사실상 정년 60세 보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노사는 '2015년 노사간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중인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을 2016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해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임금피크제 확대 문제 때문에 임단협 단체교섭이 해를 넘길 뻔 했던 현대차는 전체 기술직(구 생산직) 가운데 50세 이상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울러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는 이상 아무리 정부 방침이라 해도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한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노사가 이미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자는 데에 합의한 것은 다른 기업으로의 확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노사관계 전문가는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임금피크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현대차 노사가 이미 시행중인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자는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며 "현대차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시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면 현재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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