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등록 고리대출 '경보'…하루 40회 독촉전화에 장부 위조까지

  • 등록 2016.01.11 1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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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일몰의 허점을 노린 고금리 대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의 고리 수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갑작스러운 어머니 병환으로 200만원을 빌려준 뒤 하루 30~40회의 독촉 전화를 하거나, 아버지 칠순 잔치를 위해 46만원을 대출해주고 장부에는 1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는 금리와 무관하게 불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소비자 단체와 연대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다시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광고에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과 같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는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미등록 업자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대부업자를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서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고, 대출계약서와 이자지급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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