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산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 등록 2016.01.07 1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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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기하면 7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8일부터 2월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투입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검·경찰청, 관세청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도 불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유전자분석법(DNA), 근적외선분광분석법(NIRS 농산물 유기성분 차이로 원산지 판별) 등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함과 동시에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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