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경환 "누리과정 소요액 4조원 이미 교부…예산 편성 거부하면 자금 유용"

  • 등록 2016.01.05 2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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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과정) 예산 편성 거부 사태와 관련, "중앙정부에서 4조원을 내려보냈는데 편성을 안하고 있는 것은 돈을 다른데 유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4조원을 교부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했는지를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령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누리과정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니까 책임지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총리 담화로 시작된 사업"이라며 "대통령이 새로 공약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는 논리는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 재정교부금 20.27%는 엄연히 증가 재정이고 국가 재원"이라며 "국가 재원을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으로 누리과정을 한다는 약속은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의) 재원 사정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내국세 증가에 따라 1조8000억 정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날 전망이고 학교 신설 등이 적어서 재출 부담 요인은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에 따라 인건비나 다른 복지비 때문에 돈이 모자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것대로 문제를 풀어야지 누리과정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 측 입장은 1조8000억원의 교부금이 늘어났지만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1조 3000억원 가까이 되고 4000억원 정도는 지방채 상환이나 이자비용 등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또 교부금이 전년 대비 늘었다고 하지만 기저효과가 있고 2013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재원 사정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서 1조 8000억원, 지자체 전입금도 한 1조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자체 학교신설 이런 게 줄기 때문에 지출 부담요인도 줄어든다. 물론 지방교육청에 따라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서 다소간에 재원 사정에, 형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재정 사정은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개선됐다. 각 지방교육청별로 현금흐름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면 된다. 지방채를 좀 더 발행하는데 따른 비용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를 편성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수단을 강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4조 원 내려보냈다. 돈을 안 보낸 게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 쓰라고 보냈는데 그것은 다른 데에 써 버리고 돈 모자란다고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관련법령 위반이다. 지금 경기교육청이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지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자금부족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달 24일에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를 하겠다'고 했다. 또 지금 최 부총리는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다'고 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이영 교육부 차관) 일단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재의 요구를 들여놓은 상태다. 그래서 재의 요구 이후에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 그다음 단계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말씀드린다. 감사 청구는 실제로 교육청에서 어떤 의무 사항이면서 실제로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해당 교육청에 대한 감사 청구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들께서 편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그게 아니다. 중앙정부에서 엄연히 그것 편성하라고 4조원을 내려보냈다. 그런데도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 돈을 다른 데 유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 제소를 포함해서 법적·행정적 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1월 중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영 차관) 일정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 실제로 3개 교육청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서울, 광주, 전남이고, 경기는 실제로 의결이 안되고 준예산 상태이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전남은 교육청에서 재의 요구를 했다. 서울은 교육청에서 지방의회에 재의요구 해야하는 날이 1월 11일이다. 그래서 그게 안이뤄지면 우리가 바로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광주는 오늘 1월5일이다."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보수 교육감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지역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100% 편성한 곳이 없다. 그 얘기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정부는 추가적인 재원 부담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지방교육재정에서 돈이 모자라는 문제하고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다른 문제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교부금은 이미 중앙 국고에서 (교부금) 20.27%를 내려보내서 4조원을 이미 교부한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인건비나 복지비 등 때문에 교육청에 따라 돈이 모자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그것대로 문제를 풀어야지 누리과정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또 지금 학생수가 굉장히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교부 비율은 그대로 20.27%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다. 그에 비해서 일반 지방교부금은 (교부 비율을) 19.24%로 하고 있다. 거기는 노령인구 때문에 복지대상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늘리고 이쪽을 줄여야 된다는 이런 지적도 상당히 있는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원의 전반적인 배분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 또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니까 책임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이미 2011년 총리 담화로 시작돼서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이것을 대통령이 새로 공약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비약이지만, 이미 국가가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7%는 엄연히 국가 재원이다. 국가 재원을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책임으로 누리과정을 한다는 그 약속은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교육부에서 예산 집행정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영 차관)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정지를 하게 되면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해석을 받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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