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422건의 규제를 개선해 향후 10년간 2~3조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사업장 진입도로 규제 개선 등 파급력이 있는 규제개선 15건을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최소 1조942억원에서 최대 3조2500억원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의 농도원 목장은 규제완화로 도로 확장 비용 약 1조원이 절감됐다. 추정 결과 약 1만8000여개 경영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돼 최대 1조8601억원을 아낄 수 있다.
규제신문고를 통해서는 꼭지절단 수박 유통 활성화 등 31건을 수용했다. 꼭지를 자른 수박을 유통할 경우 생산농가 노동력 및 유통업체 비용 절감으로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운용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고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농업인 맞벌이 증명이 가능하도록 해 농업인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가 가능해지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과정을 점검해 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