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7월부터 건설·조선업의 회계 분야를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주의 미청구 공사 금액과 원자재 가격의 적정성은 물론 현금 흐름이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에 손을 대지는 않았는지 등도 살펴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진행할 테마 감리 대상으로 건설·조선 산업의 미청구 공사 금액, 비금융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등 네 개 분야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빈번하게 발생했던 회계 의혹과 감리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 등을 토대로 선정된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집중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테마 감리 대상에는 실제 공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미리 예상되는 수익을 장부에 적어두는 '미청구공사 금액'에 대한 변동성과 매출액·수주금액 대비 비율, 초과 금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수주산업에서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 등과 같이 이익과 밀접한 공사 진행률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평가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장부에 적힌 이익이 한 번에 손실로 전환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전분기 대비 일정 금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공시 자료를 중심으로 적출된 특이사항을 점검받게 된다.
유가 또는 원자재 가격을 과도하게 평가했는지 또한 집중 감사 대상이다. 제품의 원재료인 구리나 납, 철강 등을 비싸게 샀던 원가로 평가해 자산을 부풀렸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인건비를 투자활동으로 처리하거나 1년 이내에 갚아야할 채무를 청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동성이 없다고 장부에 손댄 경우는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회계 의혹이 있는 회사가 감사인 지정 신청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중도에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거나 회계 부정 혐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감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연도가 시작된 뒤 3개월 이내 또는 감사인이 선임되기 전에 금융당국에 감사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6월 테마감리 대상이될 회사를 선정해 7월부터 집중 감사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