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내년부터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자영업 통계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기 퇴직자가 자영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해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다.
22일 유경준 통계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월 말까지 우선 사업자등록자료 등 행정자료에 기반한 자영업 규모 및 생멸 등에 관한 통계를 시범 작성할 예정"이라며 "2016년에는 확장된 개념의 자영업통계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 통계에는 종사자, 매출액, 대표자 연령, 산업 등의 기초변수와 함께 지역별 자영업의 분포 등에 대한 세부통계가 포함된다. 창업과 폐업을 되풀이하는 자영업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활동기간별 통계(생존율)도 작성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체를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통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동일 사업자가 소유 중인 복수의 사업장 자료를 추가 보완해 내년 말 제공하겠다는 게 목표다.
통계청은 또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정확성과 신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행정정보 활용을 통해 응답오차를 극복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유 청장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되고 나서 부채가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 응답오차가 커지는 추세여서 총부채율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나 자산, 부채는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응답을 거부하거나 과소응답 경향으로 정확성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응답율(패널유지율)은 2013년 91.6%에서 2014년 86.7%로 떨어졌다. 불응 사유를 분석한 결과 사생활 노출 기피가 3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계청은 현재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근로·사업·금융·이전소득을, 대법원·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로부터는 실물자산 행정정보를 입수 중이다.
유 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하는 것에 대해 조사 자료를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일부 제외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는 중요한 문제지만 통계에 대한 이해가 적은 상태인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정책 수립에 유용한 통계를 제공할 수 없게 돼 통계청의 존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의 정의 및 차이점에 대해 구분해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에서 종사상 지위(상용직/임시·일용직)와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의 개념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청장은 "기간을 정하지않은 전일제 임시·일용근로자도 정규직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일용근로자 모두를 비정규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를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시근로자란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복갱신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는 제외되는 개념이다. 통계청은 매년 임시근로자 현황을 파악해 공개하고 있다.